신청일 | 2022,01,19 |
신청 홈페이지 | 소상공인손실보상.kr |
지급금액 | 기준표 확인 바로가기 |
신청서류 | 바로가기 |
▼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▼
손실보상 선지급이란
지원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
아직 손실이 생기지 않은
소상공인 분들에게 미리 500만원을
선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나중에 확정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
제도인 기존의 '소상공인 손실보상'과는 조금 다릅니다.
▶선지급 기준 안내 |
▶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|
▼지역별 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지급안내▼
✔서울특별시 | ✔부산광역시 | ✔대구광역시 |
✔인천광역시 | ✔광주광역시 | ✔대전광역시 |
✔울산광역시 | ✔세종특별시 | ✔경기도 |
✔강원도 | ✔충청북도 | ✔충청남도 |
✔경상남도 | ✔경상북도 | ✔제주도 |
✔전라남도 | ✔전라북도 |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안내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
소상공인으로 21년 3/4분기 신속대상자 약
70만개 업소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