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일 2022,01,19
신청 홈페이지  소상공인손실보상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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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▼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▼

 

손실보상 선지급이란

지원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

아직 손실이 생기지 않은

소상공인 분들에게 미리 500만원을

선지급하는 제도 입니다.

나중에 확정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

제도인 기존의 '소상공인 손실보상'과는 조금 다릅니다.

 

▶선지급 기준 안내
▶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 

▼지역별 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지급안내▼

 

✔서울특별시 ✔부산광역시  ✔대구광역시
✔인천광역시 ✔광주광역시 ✔대전광역시
✔울산광역시 ✔세종특별시 ✔경기도
✔강원도 ✔충청북도 ✔충청남도
✔경상남도 ✔경상북도  ✔제주도
✔전라남도 ✔전라북도  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안내

 

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신청대상은 55만개 소기업과

소상공인으로 21년 3/4분기 신속대상자 약

70만개 업소 중 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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